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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5고정1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 102호에서, 네이버(http://www.naver.com)에 피고인의 계정 'C'로 접속하여 『D』란 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위 기사에 대하여 『시험 빼먹고 놀러가다 죽은 애들을 전원 의사자 선정해서 감히 E 의사님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역사관이 의심스럽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F의 아버지이자 유가족대책위원회 G인 피해자 H(47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위 기사에 대하여 『교감 선생님은 무릎 꿇여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단원고 특례 입학 요구하고, 잠수사 분들 장례식은 페이스북 조문으로 띠워 놓고, 추모공원 조성에, 일반인 희생자들은 안치 금지, 단원고 사망자 전원 의사자 선정해서 감히 E 의사님과 같은 대우해달라는 요구까지 유족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H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향신문 기사(증거기록 제7면), 각 댓글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8, 9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5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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