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정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0:08경 성남시 중원구 B, 406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C’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처 D 명의의 위 사이트 계정 'E'을 이용하여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유가족들 놀구 자빠졌네 ㅆㅃ 앞으로 세월호 세자도 꺼내지마라..뭣 같은 OOO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F의 부친인 G(51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