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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4. 08:02경 울산 남구 B,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C)으로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 ‘A(농약특검)’으로 접속하여,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태풍이나 화재, 조류독감 예를 들며 국가에 책임범위를 설명하자 우리가 닭이냐며 또 트집 잡고 선동하네요 그런데 좌좀들은 대통령을 쥐나 닭취급했죠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D)의 부(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1.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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