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3. 6. 11. 피고 병원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7.경에는 쌍둥이를 임신하였다고 진단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산전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단을 받는 동안 원고 B에게 별다른 질병이나 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쌍둥이인 원고 C과 D 역시 산전 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다. 원고 B은 임신 35주째인 E 11:47~11:48경 원고 C과 D을 제왕절개로 순산하였는데, 원고 C은 출생 시 움직이나 울음소리는 양호하였고, 출생 시 신생아 상태를 체크하는 APGAR 점수도 출생 직후 1분 8점, 5분에 10점으로 큰 이상이 없었다. 라.
다만 원고 C은 출생시 체중이 2.36kg으로 저출생체중아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를 말한다.
여서 관리를 위해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받았는데, 간헐적인 무호흡증이 발생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또는 간단한 자극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고, 이후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2014. 1. 30. 퇴원하였다.
마. 원고 C은 2014. 8.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결과 ‘뇌량형성부전증’에 기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2015. 8. 27. 뇌병변 1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무호흡증에 의한 뇌성마비를 예견, 회피하지 못한 과실 주장 원고 C은 저출생체중아로서 정상출생체중아에 비해 호흡기관 발달이 느려 무호흡증 및 이에 의한 저산소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