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3:08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토트백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혐의 자가 절취해 가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절취 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절취 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