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특허심판원이 2020.2. 28.2019당21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명함을 포함하는 오프라인 카드에 인쇄된 인증번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제휴 사이트 무인증 시한부 접속을 위한 인증번호들을 저장하는 인증번호 데이터베이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데이타베이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이하 ‘데이터베이스’로 고쳐 쓴다.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사용자 컴퓨터(300)로 인증번호 입력을 위한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제휴 사이트 무인증 시한부 접속을 위한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인증번호 수신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인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인증번호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인증번호와 동일한 인증번호가 존재하는지 검색하여 인증처리하는 인증처리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상기 인증처리부에 의해 인증된 경우, 해당 사용자 컴퓨터로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강제 실행하는 광고처리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와; 상기 광고처리부로부터의 광고 종료 정보에 따라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제휴 사이트 무인증 시한부 접속을 처리하는 접속처리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를 연계한 제휴 사이트 무인증 접속관리 시스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처리부가 사용자 컴퓨터로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강제 실행시 인증번호에 연계된 광고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