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치료 강의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42】 피고인은 피해 아동 B(7 세) 과 C( 여, 10세) 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23:00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거실에 있던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 아동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함과 동시에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 아동 범행방법 1 2013. 6. 2. 23:00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 B(7 세) 이유 없이, 당구 큐대로 피해 아동의 왼팔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2 2014.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B(7 세) C ( 여, 10세) 불 상의 이유로, 위 당구 큐대로 피해 아동들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3 2015. 10. 초순경 경남 양산시 E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 C ( 여, 10세)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게 말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