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4세)은 위 C의 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시흥시 F 1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피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그곳 창문 방범창을 구부러뜨리고, 발로 그곳 현관 입구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차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 14. 21:00경 시흥시 G 1 호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눈을 뽑아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시흥시 H 3 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다 피해자가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엎드러 뻗쳐’를 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빨래건조대 쇠붙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