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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4:15 경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재로 123에 있는 광명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2.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014.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15. 9.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5. 11. 2.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6. 10.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7. 11. 20. 및 2017. 12. 6.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최근 3~4 년 이내에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전과가 많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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