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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143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은 잔금 8억 1,000만 원 중 6억 원의 지급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2015. 4. 30.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하는 한편,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이행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매매계약서 제6조). 나. E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집행의 경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는 F(피고의 아들)과 주식회사 G(대표자인 사내이사는 E으로 되어 있다. 이하 ‘G’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4. 7. 23.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4942호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3. 23. 가처분 결정을 발령받았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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