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14 2020가단10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2. 12.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2. 12.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