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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02 2020가단1006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 6. 16.자 2003차153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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