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07:23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2014. 1.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음식점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대보시장에서 소주 한병반 정도와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0. 3. 07:23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혈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사실조회(의무보험 가입여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