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2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2. 6. 23:43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지구대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