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절취한 니퍼로 의류, 식료품 등의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 및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과 점퍼 안쪽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시가 29,900원 상당의 셔닐스트라이프 스웨터 등 총 19종 시가 합계 294,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18:04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시방 54번 좌석에서 19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24,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플러스 피해품 영수증, 요금내역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