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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10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9째 줄의 ‘피고 D’를 ‘피고 C’으로, 7쪽 8째 줄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9쪽 18째 줄의 ‘피고에게’를 ‘피고 G에게’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C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 및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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