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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4317
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망수리 등을 요청받아 2012. 6. 20.까지 수리대금 합계 35,382,000원 상당의 어망수리 등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변제 명목으로 2013. 4. 8.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대금 25,382,000원( = 35,382,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회 수리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어망수리 등을 맡기면서 수리대금은 매 수리시마다 지급하였고, 마지막으로 2013. 4. 8.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수리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조건이 있었다

거나 수리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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