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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3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외 2필지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데크플레이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거푸집을 대체하는 건축자재로 그 자체가 거푸집이자 구조물이 된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이고, 원고(C생, 남자)는 피고에게 고용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빔(beam)간 용접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옆으로 밀려 이탈하면서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흉추 11, 12번 극돌기 골절, 요추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 소속 직원 누구도 원고가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라는 승인을 받아 2014. 2. 13.부터 2014. 9. 22.까지 약 147일간 입원치료 및 7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7. 8.까지 휴업급여로 15,810,340원, 요양급여로 13,624,270원, 장해급여로 39,347,000원(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45%이다

(한시 2년,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추손상 1-B-1-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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