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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074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3,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C은 B의 근로자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하남시 소재 E건물 4층에서 실내 암벽 등반시설(이하 ‘이 사건 등반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F 매장(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6. 11. 25. 10:00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진행된 B의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

)에 참석하였다. C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등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10여 분간 기다리다가, 이 사건 체육관 안전요원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안전모(헬멧)와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등반시설 2번 코스 앞으로 가서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의 안전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던 중 안전로프를 연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사건 등반시설의 2번 코스를 이용하여 등반하다가 지상 7~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C은 이로 인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3번 압밥골절상 등을 입고, G병원에서 2016. 11. 25. 양측 흉추 12번-요추 1번간 감압적 후궁절제술, 흉추 12번-요추 2번간 후방유압술 및 동종골 이식술, 흉추 12번-요추 1번 및 요추 1번-요추 2번간 극돌기간 고절술,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2016. 12. 12.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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