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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21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009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성인용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경 손님으로 찾아온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10.경 원고에게 남편인 C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새벽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원고에게 피고와 C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였다.

C도 원고에게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이혼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2, 14, 15, 16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화대를 지불한 손님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절할 수 없었고,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며 불륜관계나 교제관계가 아니어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 13, 18호증, 을 제1, 2,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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