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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6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E ’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4.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병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채널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6,030명이 지급한 진료비 382,744,000원 중 15% 인 57,411,60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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