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게 전화로 “D 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이 구두닦이나 하면서 살던 놈이 설치고 그러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3권 256쪽 이하
1. 고소장 위 증거기록 66쪽 이하 ( 첨부된 ‘ 입증방법’ 중 녹취록 위 증거기록 151 쪽 포함)
1. F 위 증거기록의 ‘ 추가 증거’ 1쪽 이하 , C 위 증거기록의 ‘ 추가 증거’ 5 쪽 의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고소 기간(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 을 넘겨 이루어진 고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C은 2014. 9. 말경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F, C의 위 각 사실 확인서),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C이 그로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3. 20.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한, 피고 인은 위 발언 내용은 공연성이 없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판단
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주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