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정1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육묘 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남) 와 E( 여) 을 월 130~140 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증거기록 제 10, 11 쪽)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증거기록 제 7 쪽)
1. 출입국사범 고발( 증거기록 제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용된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