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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 자 및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4:00 경부터 15:00 경까지 봉화군 봉화로 1001-34 한성 임대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부터 정선군 상동을 경유하여 태백시 문곡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출소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와 같이 형벌 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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