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원당로 223에 있는 삼일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0에 있는 청량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수사보고( 지도 첨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 벌금형( 최종 벌금형은 300만 원) 을, 201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벌 감수성이 비교적 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이상 벌금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을 통한 피고인의 사회 내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