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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8가단79427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O 전 2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 지 각...

이유

1. 피고 B, L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물분할을 주장하였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주시 O 전 202㎡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자별 지분일람표와 같은데,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 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토지의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이나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위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각 공유자별 지분일람표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 D, E, F, G, I, K, M, N 위와 같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H, J 위와 같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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