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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4 2019가단81793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G 답 2,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각...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주시 G 답 2,000㎡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공유로, 그들의 지분비율은 별지 지분일람표와 같은데,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 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토지의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이나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위 토지는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그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지분일람표의 각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F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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