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900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제2...

이유

갑 1, 3호증, 갑 2,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제2 기재 공유자별 지분일람표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변론 종결일까지 위 10인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 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10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이나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위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은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제2 공유자별 지분일람표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