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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34755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동구 G 대 3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구 G 대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A가 4/125 지분, 선정자 H이 16/125 지분, 피고 B가 30/125 지분, 피고 C가 20/125 지분, 피고 D이 20/125 지분, 피고 E가 5/125 지분, 피고 F가 30/12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의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에 대한 매수대금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러개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 B는 그 점유, 소유관계나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 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이나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을 통해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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