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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717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이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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