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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3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새벽 무렵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 칼을 들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C이 피해자 D 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목을 힘껏 졸랐고, 잠에서 깨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데,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 의견( 징역 3년 4월) 도 이와 같다.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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