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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1696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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