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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0680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1. 1.자 대출 잔액 원금 1,043,672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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