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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80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4.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국가기관인 KST가 주식회사 디닷에 투자하는 시점에 피고가 주식회사 디닷의 주식 2,5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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