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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30.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물인 2홉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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