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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나543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온추테크는 신차(차량번호 A 모하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3. 1. 18. 원고로부터 3,260만 원을 이자율 연 7.95%,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온추테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행정사 B는 2013. 1. 21. 17:0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고, 2013. 1. 22. 09:45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저당권설정등록을 위한 정보를 선행 입력하고 B에게 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올 것을 안내하였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 저당권설정등록을 위한 정보가 선행 입력되어 저장되면 별도의 전산조작이 없이도 곧바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명의 저당권(을부번호 1126-2013-00481,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었다.

B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8분 후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차량 판매 영업사원의 요청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을 철회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B로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같은 날 10:01경 이 사건 저당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정등록을 하였다.

주식회사 온추테크는 이 사건 저당권이 위와 같이 삭제된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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