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2. 6. 07:5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장 C 등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통보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A 명의)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 도용에 따른 인적사항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