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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00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신 광상 운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재물 손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5년에 벌금형 1회를 선고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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