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9세)이 며칠 전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으나 피해자가 찾아와 이를 말려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0. 4. 3. 07:20경 피해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쓰러져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재차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덜미에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에게 들이댔던 칼을 내려놓았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하여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부억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