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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04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 건조대와 화장실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4장, 팬티 6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 감정의뢰, 피의자 주거지에서 본 피해자 집 사진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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