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512호’에서 거주하다
2013. 4.경 SH공사가 한부모 가정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인 ‘서울 도봉구 R건물 B동 401호’로 이사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다가 2014. 4. 1. ‘서울 노원구 E 1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는바, SH공사로부터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로 신고된 주민등록을 유지하다
이 사건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노원구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허위 전입신고의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근거는 피선거권의 부당한 행사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부당한 선거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내에 6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피선거권이 인정되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조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