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도 농 교류 법’ 이라 한다) 제 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 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커피와 빵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는 식품 위생법이 아닌 도 농 교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이 휴게 음식점에 해당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농림 축산 부가 운영ㆍ관리하는 ‘ 농어 촌 체험마을 종합관리 시스템 ’에서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 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식품 위생법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남양주시 I 마을은 도 농 교류 법 제 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 ㆍ 휴양 마을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고, 도 농 교류 법 제 10조는 ‘「 식품 위생법 」에 관한 특례’ 라는 표제 아래 ‘ 농어촌체험 ㆍ 휴양 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 ㆍ 휴양 마을 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 ㆍ 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 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 식품 위생법」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① 도 농 교류법은 제 8 조 및 제 9 조에서 ‘「 공 중위생 관리법」 의 적용 배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배제’ 라는 표제 아래, 일정한 조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