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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07.28 2006고단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8.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5.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8.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공소외 B, 같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 4. 7. 11:54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약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손가방을 어깨에 멘 채 시내버스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동녀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C은 피해자 앞에서 버스를 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 B의 소매치기 행각을 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B의 범행장면을 가리고, 위 B은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한 다음 동녀의 손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가방 지퍼를 열던 중 동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현장 등 영상 2개,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소매치기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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