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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8누8920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7]
판시사항

근로소득공제액이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제액에 미치지 않는데도 법정공제액을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이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금 1,700,000원에 미치지 않는데도 금 1,7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잘못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림운수

피고,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및 방위세 금 651,954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운전사의 입금액에서 유류대 및 운전사에 대한 임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유류대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액으로 받는 형식의 이른바 지입제회사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최윤중의 1985. 사업년도의 총소득액이 금 3,400,562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금 1,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이 갑종근로소득세가 금 19,989원, 방위세가 금 1,998원이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원심인정의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최윤중의 1985. 사업년도 총소득액 금 3,400,562원에 대해 위 법조에 정한 근로소득공제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그 액수는 금1,392,056원{1,352,000원+(3,400,562-3,000,000)×10/100}임이 명백하고 (신고된 금액이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1,700,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위 최윤중에 대한 위 총소득액 금 3,400,562원에서 위 근로소득공제액 금 1,392,056원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심판결 별지 세액계산표기재의 그 밖의 공제액(보험료공제액 167,400원 및 소득공제액1,2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면 갑종근로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38,466원이 되고 이세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면 방위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846원이 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산식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이 금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 1,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조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공제액산출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금 1,700,000원을 공제하고 그에따라 위 최윤중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잘못 산출(과소계산)하여 각 위법한 부과처분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하겠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 가운데 원심이 취소를 명한 부분(원심이 각 취소를 한 부분 가운데 원처분금액과 각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인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방위세 금 651,954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당원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부분에대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2,744원 및방위세 금 651,954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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