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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20230
노령연금환수(정산)및충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노령연금 환수 및 충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2012년 10월경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2. 11. 23.부터 현재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세화이엘씨(이하 ‘세화이엘씨’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임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2014. 2. 7. 국민은행으로부터 14,191,03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 합계 11,205,930원을 환수하되 위 환수금을 2014년 10월부터 원고에게 지급될 조기노령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즉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2013년의 경우 월 평균 1,935,977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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