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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2 2019나119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중 “갑 제9, 10, 11호증”을 “갑 제9, 10, 11,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2번째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가 작성관리한 창원지사 업적 정리표(갑 제14호증의 1)와 창원지사 업적 세부내역(갑 제14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2015. 3. 6.까지 창원지사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각 지사장들과의 지사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해태할 무렵인 2015. 3.경까지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른 보험모집 등의 영업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지사계약 인수약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후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지사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지사계약 인수약정은 피고와 E 모두를 이 사건 지사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중첩적 계약인수약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270,558,425원의 50%인 135,279,2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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