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317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장세차서비스업 등을 업으로 하는 ‘C’가맹본부, 피고는 광주지역 가맹지역본부로서,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하여 피고가 호남지사로 참여하여 지사가맹점 운영권(가맹사업자의 모집, 개설, 교육, 물품공급 등)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통제 등 원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여 가맹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가맹사업자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신규 가맹계약서 작성 당일 개설 가맹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맹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해당 가맹계약서의 원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1. 3. 원고 모르게 소외 D(광산점 대표자 E)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가맹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3. 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30.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