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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7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8. 18...

이유

1.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은 C를 기반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D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임시계약(이하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2 기재와 같은 창원 권역의 지사권 권리에 관한 임시계약(이하 ‘이 사건 임시 지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과 지사계약에 관한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 제10조에 따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경부터 창원 성산구 E, 3층에서 D 창원지사 영업을 하던 중, 2019. 7. 11. 원고에게 ‘원고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포기하고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의 영업장을 원고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3. 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시 지사계약에 기한 동종업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4, 을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시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창원 성산구 E, 3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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