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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가합40137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C(D생)에 대한 2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1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1069호로 2014.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만 한다)은 F에게 금전을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4.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F은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15. 제주지방법원 G로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5. 19. 경매법원에 H 대표자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유치권 신고서 사건번호: G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E조합 채무자: F 소유자: C

1. 피담보채권(청구채권)의 금액 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이후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공사대금 청구채권)

2. 유치권 목적물(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동산) 1 제주시 I에서 J 총 44필지

3. 유치권 발생의 원인 소유자들은 위 부동산 지상에 K 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 L은 2014. 3. 위 소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2014. 3.부터 2016. 6.까지 총 2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대지조성공사 및 기초토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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