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외 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D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E재건축주택조합(이하 ‘E조합’) 조합장의 처로서 실질적으로 E조합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4. 13. E조합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E조합으로부터 F이 서울 광진구 D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를, 피고가 같은 아파트 303호(이하, 이 사건 301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분양받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각 1억 5,000만 원을 E조합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② E조합이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그 대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05. 7.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③ 2005. 7. 31.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F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억 5,000만 원을 E조합에 지급하였고(수표로 2억 3,550만 원 지급, 1,45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체 지급), 나머지 5,000만 원은 2005. 4. 19. E조합과 ① 채권자 피고, 채무자 G, 제3채무자 원고로 한 2004. 11. 10.자 동부지방법원 2004타채52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압류추심명령’)과 ② 채권자 피고, 채무자 H, 제3채무자 E조합으로 한 2004. 12. 16.자 수원지방법원 2004타채85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E조합 또는 원고로부터...